「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와 규격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는 1:12 이하(약 8.3%)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 조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1:8(약 12.5%)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에서는 더욱 완만한 1:18 이하의 경사도가 권장됩니다. 경사로 유효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려면 120cm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공공건물(연면적 500㎡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판매·영업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대학), 교통시설(기차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공원, 관광지 등 다양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이나 증·개축 시에는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손잡이(핸드레일) 설치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경사로 양측에 높이 65cm와 85cm의 이중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는 경사로 시작과 끝에서 수평으로 30cm 이상 연장되어야 합니다. 바닥 마감은 논슬립 처리가 필수이며, 경사로 상·하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설치도 요구됩니다. 저희 모쿠지는 이러한 법적 기준 전체를 이해하고 시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