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공덕·합정·상수·망원·상암 등 다양한 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1990~2000년대에 지어진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시기 건물들은 현관 복도와 세대 진입부 사이에 5~12cm의 단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차는 외관상 사소해 보이지만 유모차나 캐리어를 끌 때마다 충격이 발생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이동 장벽이 됩니다.
상수동과 합정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1층 출입구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 고객의 접근이 차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 기준(경사도 1/12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상가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슬로프 시공을 서둘러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바닥 높이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단차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포구 오피스텔 현관 단차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복도 폭이 좁거나 현관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기성 규격품 슬로프를 놓으면 문 개폐를 방해하거나 복도 통행을 막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치수를 재고 맞춤 제작해야 딱 맞는 슬로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쿠지는 현장 실측에서 설치까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